PPWR 전문 평가·구축 서비스

전문가의 경험과 평각역량으로 규제 대응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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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를 포장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규정의 조문을 실제 포장설계, 기술평가 및 적합성 입증이 가능한 포장기술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PPWR REQUIREMENTS 

PPWR을 포장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규제 조항을 포장공학·포장설계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합니다.

 PACKAGE 
제5조~제12조 일반 요구사항
제15조 제조업체
제16조 최소화
제18조 재생원료
제38조 적합성평가
제39조 적합성선언
 PROOF RESPONSIBILITY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역할별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체계적으로 연결합니다.

 M   제조자   포장 적합성
최종 책임 
 S   포장재 공급업자   정보 제공 및
적합성 지원 
 EU   수입업자   EU 시장 진입
책임 
 DoC   적합성평가·DoC   책임 입증 및
문서 발행 

PPWR를 포장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규정의 조문을 실제 포장설계, 기술평가 및 적합성 입증이 가능한 포장기술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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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를 포장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포장의 기술요건과 경제운영자의 책임, 적합성평가부터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까지 핵심 조항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합니다.

 제5조–제12조 

포장이 충족해야 할 기술요건

안전성, 재활용성, 재생원료, 포장 최소화, 재사용과 표시·라벨링 등 포장 자체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제15조 

제조업체의 최종 입증 책임

제조업체는 적합한 포장만 시장에 출시하고 적합성평가·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16조 

공급업체의 자료 제공 의무

포장·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입증에 필요한 사양, 시험자료와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 

수입업체의 시장출시 전 확인 책임

수입업체는 EU 시장출시 전에 제조업체의 적합성평가, 기술문서, 표시와 필수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8조 

적합성평가 절차

시험자료, 포장정보, 기술평가와 공급망 자료를 종합해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39조 

EU 적합성선언서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를 근거로 제조업체가 포장의 적합성과 최종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핵심은 개별 조항이 아니라 입증자료의 연결입니다. 

기술요건 검토 → 공급망 자료 확보 → 적합성평가 → 기술문서(TD) → 적합성선언서(DoC)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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