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PPWR 종합 대응 플랫폼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제5조(유해물질), 제6조 제1항(재활용성), 제10조(포장최소화) 대응부터 제38조 적합성평가·TD·DoC, 제15조 제6항·제61조 기반 디지털 포장 식별·추적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포장별 근거자료 통합관리
구성요소·재질·중량과 공급망 자료를 검증하고, 재활용성·최소화 평가부터 TD·DoC까지 연결합니다.
대한민국 PPWR 종합대응 플랫폼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제5조(유해물질), 제6조 제1항(재활용성),
제10조(포장최소화) 대응부터 제38조 적합성평가·TD·DoC, 제15조 제6항·제61조
기반 디지털 포장 식별·추적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포장별 근거자료 통합관리
구성요소·재질·중량과 공급망 자료를 검증하고,
재활용성·최소화 평가부터 TD·DoC까지 연결합니다.
EU PPWR 본격 벌금·제재 시행까지 (2027. 2. 12)
PPWR 기업 대응 로드맵
PPWR은 2026년 일반 적용을 시작으로 표시·재활용성·재생원료·포장 최소화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PPWR 대응체계 가동
적용 조항과 기업의 역할·책임을 확인하고 포장별 대응 근거를 구축합니다.
제품별 포장정보와 시험자료를 확보하고, 적합성평가·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표시·라벨링 기준 대응
구체화되는 표시·라벨링과 재활용 설계기준이 기존 포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라벨·재질정보·QR 데이터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변경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와 TD·DoC를
업데이트합니다.
핵심 성능의무 본격 적용
재활용성·재생원료 함량·포장 최소화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입증합니다.
필요한 경우 포장재와 구조를 개선하고, 재평가 결과를 기술문서와 공급망 자료에 반영합니다.
지속 검증·고도화
변경되는 법령·표준과 시장감시 요구에 대응하며 포장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재평가와 문서 갱신을 실시하고, 2035년·2038년 강화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PPWR 대응 평가·구축 서비스
포장공학, 포장설계, 포장엔지니어링 경험을 가진 포장전문가가 규제 대응 컨설팅 등 완벽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별 포장 진단부터 적합성평가·TD·DoC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PPWR 종합 컨설팅기업별 포장 진단부터 적합성평가·TD·DoC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포장별 PPWR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합니다.
제38조 PPWR 적합성평가포장별 PPWR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합니다.
포장의 중량·부피와 빈 공간을 분석해 감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제10조 포장 최소화 평가포장의 중량·부피와 빈 공간을 분석해 감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포장정보와 평가·시험 근거를 체계화해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기술문서(TD) 구축포장정보와 평가·시험 근거를 체계화해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치성을 검토합니다.
적합성선언서(Doc) 작성·검토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치성을 검토합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구성요소를 분석해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제6조 재활용성 평가포장재의 재질·구조와 구성요소를 분석해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공급업체 자료의 적정성과 추적성을 검증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공급망 자료 검증·유지관리공급업체 자료의 적정성과 추적성을 검증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제품·포장·LOT별 DoC·TD를 연결해 QR로 최신 문서를 확인·제출합니다.
디지털 DoC·TD 식별·제출 시스템 구축 제품·포장·LOT별 DoC·TD를 연결해 QR로 최신 문서를 확인·제출합니다.
PPWR 2026–2030 대응 자가진단
2026년 규정 대응부터 2030년 포장 전환까지, 재활용성·포장최소화·공급망 자료·TD·DoC 준비 수준을 점검하세요.
PPWR,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입증하는가
포장재 공급업체의 기술자료와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체가 포장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로 최종 입증합니다.
교육·세미나
아닙니다. 시험성적서는 적합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 중 하나입니다. 적합성평가는 시험결과뿐 아니라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 포장재질·구조·설계, 공급자 자료, 적용 표준 및 기술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장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시험성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포장 전체의 PPWR 적합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Annex VII는 기술문서가 포장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비적합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PPWR Annex VII의 Module A에서는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 작성이 하나의 내부생산관리 절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용 요구사항과 포장구조를 확인하고 기술적 근거를 평가한 결과가 TD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PPWR의 기본 적합성평가 방식은 Annex VII의 Module A, 내부생산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입니다. 제조자가 직접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신을 대신해 외부 전문주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PWR은 특정 Notified Body의 인증을 받아야만 DoC를 작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지정기관이 없다는 것이 평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제조자는 자신의 포장이 적용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기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외부 시험기관이나 전문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시험·검사·기술적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PPWR 적합성 책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PPWR에서는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조자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하는 구조이며, 제조자는 자신이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의 적합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DoC는 적합성평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적합성이 입증된 이후 작성되는 최종 선언문입니다. Article 15(2)는 적합성평가를 통해 적용 요구사항의 준수가 입증된 경우 제조자가 Article 39에 따라 DoC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D나 DoC 양식의 각 항목에 ‘Compliant’를 표시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어떤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DoC를 요구했나요?
적용 대상부터 기술문서·시험·적합성평가까지 전문가가 확인합니다.
기업별 포장 진단부터 적합성평가·TD·DoC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PPWR 종합 컨설팅기업별 포장 진단부터 적합성평가·TD·DoC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포장별 PPWR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합니다.
제38조 PPWR 적합성평가포장별 PPWR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합니다.
포장의 중량·부피와 빈 공간을 분석해 감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제10조 포장 최소화 평가포장의 중량·부피와 빈 공간을 분석해 감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포장정보와 평가·시험 근거를 체계화해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기술문서(TD) 구축포장정보와 평가·시험 근거를 체계화해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치성을 검토합니다.
적합성선언서(Doc) 작성·검토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치성을 검토합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구성요소를 분석해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제6조 재활용성 평가포장재의 재질·구조와 구성요소를 분석해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공급업체 자료의 적정성과 추적성을 검증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공급망 자료 검증·유지관리공급업체 자료의 적정성과 추적성을 검증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제품·포장·LOT별 DoC·TD를 연결해 QR로 최신 문서를 확인·제출합니다.
디지털 DoC·TD 식별·제출 시스템 구축 제품·포장·LOT별 DoC·TD를 연결해 QR로 최신 문서를 확인·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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