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원료 함량만으로는 부족…원산지·재활용시설·추적성까지 검증하는 공급망 규제로 확대
유럽 재활용업계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규정(PPWR)의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이행할 때 유럽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Made in Europe’ 원칙을 도입해 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Recycling Europe, 유럽폐기물관리협회(FEAD), 유럽플라스틱재활용협회(PRE)는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이 공장 폐쇄와 수요 감소, 불공정한 국제 경쟁, 재생원료 함량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수입 재생플라스틱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PPWR 제7조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의무사용이 단순히 재생플라스틱 수요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유럽 내 재활용산업과 순환경제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에서 수거·재활용된 PCR 원료 우선 사용 요구
유럽 재활용업계가 제시한 첫 번째 요구는 EU에서 생산되거나 제품이 충전되는 포장재에 유럽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EU 27개 회원국과 EFTA, 영국에서 발생한 소비 후 폐기물을 유럽 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한 재생플라스틱으로 PPWR의 재생원료 의무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PPWR의 재생원료 의무사용이 저가 수입 재생플라스틱의 시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 내 재활용시설에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 등 제3국 포장재에는 ‘미러 조치’ 적용 요구
두 번째 핵심 요구는 EU 외부에서 생산되거나 제품이 충전된 포장재에 대한 강력한 ‘미러 조치(Mirror Measures)’의 도입입니다.
미러 조치는 EU로 수입되는 포장재와 재생원료에도 EU 역내와 동등한 환경·품질·추적성 기준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제3국에서 생산된 재생플라스틱이 PPWR 재생원료 의무비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EU 규정과 동등한 환경적 폐기물관리체계
-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제도와 관리 수준
- 승인된 국가에 위치한 인증 재활용시설
- 독립적인 제3자 인증
- 폐기물 발생부터 재생원료 생산까지의 추적성
- 재생원료 함량과 원산지를 입증하는 문서화 체계
특히 제3국 재활용시설이 EU와 동등한 환경·운영·추적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립적인 제3자 인증으로 입증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생원료 함량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됐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은 재생원료를 몇 퍼센트 사용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원료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폐기물인지, 어디에서 수거·선별됐는지, 어떤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됐는지, 해당 시설이 EU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 재활용업계는 수입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검증 절차와 시장감시, 공급망 추적성, 문서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PPWR 제7조 대응은 재생원료 함량을 표시하거나 공급업체의 확인서 한 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부터 재생원료 생산, 필름 및 포장재 제조, 완성품 공급까지 연결되는 공급망 전체의 다큐멘테이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규정 아닌 업계의 정책 요구
다만 ‘Made in Europe’ 우선 원칙이 현재 PPWR의 확정된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PPWR 제7조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산 재생원료를 반드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재생원료 함량의 계산 및 검증 방법,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 재생원료에 대한 동등성 평가와 검증·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법과 위임법은 2026년 4분기 채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은 향후 제정될 PPWR 세부 시행기준에 유럽산 재생원료 우선 원칙과 강력한 수입품 검증체계를 반영해 달라는 유럽 재활용산업의 정책적 요구로 봐야 합니다.
국내 포장기업에 새로운 비관세장벽 가능성
이러한 요구가 PPWR 시행규정에 반영될 경우 국내 포장재 기업과 수출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품을 충전한 플라스틱 포장재가 EU 시장에 공급될 경우, 사용한 재생원료가 EU와 동등한 환경 및 순환경제 기준으로 생산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은 앞으로 재생원료 구매가격이나 함량만이 아니라 다음 사항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소비 후 재생원료(PCR) 여부
- 폐기물 발생 국가와 수거 경로
- 선별·세척·재활용시설 정보
- 재활용시설의 인증 여부
- 재생원료 배치 및 로트별 추적정보
- 필름 생산 시 실제 투입된 재생원료 함량
- 공급망 연속관리와 제3자 검증 가능성
- 기술문서에 포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저가 수입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공급업체의 단순 확인서나 시험성적서만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PPWR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촉용 연포장재는 재생원료 함량뿐만 아니라 식품접촉재료 규정과 안전성, 재활용 기술의 승인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재생원료를 식품접촉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PPWR 시대, 적합한 재생원료 필름 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난 9월 2일 올패키징이 개최한 연포장재 기업 대상 PPWR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올패키징은 “앞으로 연포장재 시장에서는 EU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 사용 필름을 확보한 기업만이 PPWR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연포장재 업계는 재활용이 가능한 모노머티리얼 포장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PPWR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7조의 재생원료 의무사용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포장재 기업의 경쟁력은 다음 두 가지 능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포장재를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이고, 둘째는 EU 기준에 적합하고 출처와 함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 필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재활용성만 확보하고 재생원료 공급망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원료 확보와 가격, 인증, 추적성 문제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 대응도 결국 기술문서와 적합성평가로 귀결됩니다
이번 유럽 재활용 업계의 요구는 PPWR 대응이 단순한 선언이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기업이 재생원료 함량을 주장하려면 그 원료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떤 시설에서 생산됐으며, 실제 포장재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PPWR 제7조 대응도 재생원료 함량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전 과정과 공급망을 기술문서에 기록하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030년은 아직 먼 미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 공급처 발굴, 필름 개발, 기능성 및 안전성 검증, 제3자 인증과 추적관리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EU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 사용 필름과 객관적인 입증체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향후 PPWR 시대의 연포장재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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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함량만으로는 부족…원산지·재활용시설·추적성까지 검증하는 공급망 규제로 확대
유럽 재활용업계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규정(PPWR)의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이행할 때 유럽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Made in Europe’ 원칙을 도입해 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Recycling Europe, 유럽폐기물관리협회(FEAD), 유럽플라스틱재활용협회(PRE)는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이 공장 폐쇄와 수요 감소, 불공정한 국제 경쟁, 재생원료 함량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수입 재생플라스틱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PPWR 제7조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의무사용이 단순히 재생플라스틱 수요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유럽 내 재활용산업과 순환경제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에서 수거·재활용된 PCR 원료 우선 사용 요구
유럽 재활용업계가 제시한 첫 번째 요구는 EU에서 생산되거나 제품이 충전되는 포장재에 유럽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EU 27개 회원국과 EFTA, 영국에서 발생한 소비 후 폐기물을 유럽 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한 재생플라스틱으로 PPWR의 재생원료 의무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PPWR의 재생원료 의무사용이 저가 수입 재생플라스틱의 시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럽 내 재활용시설에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 등 제3국 포장재에는 ‘미러 조치’ 적용 요구
두 번째 핵심 요구는 EU 외부에서 생산되거나 제품이 충전된 포장재에 대한 강력한 ‘미러 조치(Mirror Measures)’의 도입입니다.
미러 조치는 EU로 수입되는 포장재와 재생원료에도 EU 역내와 동등한 환경·품질·추적성 기준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제3국에서 생산된 재생플라스틱이 PPWR 재생원료 의무비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3국 재활용시설이 EU와 동등한 환경·운영·추적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립적인 제3자 인증으로 입증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생원료 함량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됐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은 재생원료를 몇 퍼센트 사용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원료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폐기물인지, 어디에서 수거·선별됐는지, 어떤 재활용시설에서 생산됐는지, 해당 시설이 EU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 재활용업계는 수입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검증 절차와 시장감시, 공급망 추적성, 문서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PPWR 제7조 대응은 재생원료 함량을 표시하거나 공급업체의 확인서 한 장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부터 재생원료 생산, 필름 및 포장재 제조, 완성품 공급까지 연결되는 공급망 전체의 다큐멘테이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규정 아닌 업계의 정책 요구
다만 ‘Made in Europe’ 우선 원칙이 현재 PPWR의 확정된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PPWR 제7조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에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산 재생원료를 반드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재생원료 함량의 계산 및 검증 방법,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 재생원료에 대한 동등성 평가와 검증·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법과 위임법은 2026년 4분기 채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은 향후 제정될 PPWR 세부 시행기준에 유럽산 재생원료 우선 원칙과 강력한 수입품 검증체계를 반영해 달라는 유럽 재활용산업의 정책적 요구로 봐야 합니다.
국내 포장기업에 새로운 비관세장벽 가능성
이러한 요구가 PPWR 시행규정에 반영될 경우 국내 포장재 기업과 수출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품을 충전한 플라스틱 포장재가 EU 시장에 공급될 경우, 사용한 재생원료가 EU와 동등한 환경 및 순환경제 기준으로 생산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은 앞으로 재생원료 구매가격이나 함량만이 아니라 다음 사항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가 수입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공급업체의 단순 확인서나 시험성적서만 보관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PPWR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촉용 연포장재는 재생원료 함량뿐만 아니라 식품접촉재료 규정과 안전성, 재활용 기술의 승인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재생원료를 식품접촉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PPWR 시대, 적합한 재생원료 필름 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난 9월 2일 올패키징이 개최한 연포장재 기업 대상 PPWR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올패키징은 “앞으로 연포장재 시장에서는 EU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 사용 필름을 확보한 기업만이 PPWR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연포장재 업계는 재활용이 가능한 모노머티리얼 포장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PPWR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7조의 재생원료 의무사용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포장재 기업의 경쟁력은 다음 두 가지 능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포장재를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이고, 둘째는 EU 기준에 적합하고 출처와 함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 필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재활용성만 확보하고 재생원료 공급망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원료 확보와 가격, 인증, 추적성 문제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생원료 대응도 결국 기술문서와 적합성평가로 귀결됩니다
이번 유럽 재활용 업계의 요구는 PPWR 대응이 단순한 선언이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기업이 재생원료 함량을 주장하려면 그 원료가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떤 시설에서 생산됐으며, 실제 포장재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PPWR 제7조 대응도 재생원료 함량 숫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전 과정과 공급망을 기술문서에 기록하고 적합성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030년은 아직 먼 미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 공급처 발굴, 필름 개발, 기능성 및 안전성 검증, 제3자 인증과 추적관리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EU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 사용 필름과 객관적인 입증체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향후 PPWR 시대의 연포장재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