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PPWR 과태료 유예 2027년 2월 11일 종료…법적 제재 위험 본격화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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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의무는 이미 적용…과태료 유예는 면제가 아닌 ‘마지막 정비기간’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 가운데, 독일에서는 일부 PPWR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2027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독일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2027년 2월 11일이 사실상 최종 대응기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태료가 유예됐다고 해서 PPWR 의무나 시장감시까지 유예된 것은 아니다.

PPWR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

PPWR 제71조는 규정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EU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므로 독일을 포함한 EU 시장에 포장을 출시하는 기업은 해당 시점부터 적용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조자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PPWR 제3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이 입증되면 제39조에 따른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PPWR 제39조 제4항은 제조자가 DoC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DoC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기술적 근거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선언이다.

독일, 일부 과태료만 6개월 뒤 적용

독일 포장시행법인 VerpackDG 제66조 제2항에는 PPWR의 직접적인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대상이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적합성평가 미실시, 기술문서 미작성, 기술문서와 DoC 미보관, 포장 적합성 요구 위반, 경제운영자의 정보·자료 제공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된다.

다만 VerpackDG 제68조 제17항은 제66조 제2항을 2027년 2월 12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즉, 2027년 2월 11일까지는 해당 위반에 대한 독일 국내법상 과태료 적용이 유예되는 구조다.

그러나 등록, 시스템 참여, 데이터 신고 등 독일의 EPR 관련 의무와 다른 국내법상 위반까지 모두 유예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일은 2027년 2월까지 PPWR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명백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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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예기간에도 시장감시 가능

과태료가 유예됐더라도 시장감시당국은 기술문서와 DoC를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PPWR 제58조와 제62조에 따라 부적합이 지속되면 포장의 판매제한이나 금지, 시장회수 및 리콜과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27년 2월 12일부터는 과태료를 포함한 법적 제재 위험이 더욱 본격화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독일에서 유예된 것은 일부 과태료의 적용시점이지 시장감시, 시정명령, 판매제한 등 모든 법적 조치가 아니다.

2027년 2월 12일, EU 전체의 공통 유예기한은 아냐

PPWR 제68조는 각 회원국이 2027년 2월 12일까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독일과 동일한 6개월의 과태료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마다 벌금과 과태료, 시장감시 및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대상국별 확인이 필요하다.

유예가 아니라 마지막 정비기간

독일 수출기업에는 2027년 2월 11일이 사실상 마지막 정비기한이다. 하지만 공급망 자료 확보와 시험, 적합성평가, 기술문서 및 DoC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대응을 이때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

기업은 늦어도 2026년 말까지 포장 유형별 적용성 검토, 공급망 자료 확보, 적합성평가, 기술문서와 DoC 작성을 완료하고 시장감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PPWR 대응의 기준은 “언제까지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지금 시장감시를 받아도 해당 포장의 적합성을 기술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2027년 2월 12일은 PPWR 의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아니다.
독일의 일부 과태료 유예가 끝나고, 과태료를 포함한 법적 제재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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