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제6조 재활용성·제10조 포장 최소화 대응 | EPAL 사례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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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실무 대응 가이드

PPWR 제5조 시험만으로 충분한가?
EPAL 사례로 보는 제6조 재활용성·제10조 포장 최소화 대응

세부기준이 아직 모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Regulation (EU) 2025/40,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및 EPAL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PPWR 제6조 재활용성·제10조 포장 최소화 실무 대응정보

국내 PPWR 대응은 아직 제5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PPWR이 본격 적용되면서 국내에서는 포장재의 유해물질을 확인하는 PPWR 제5조 시험성적서 확보가 주요 대응방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PPWR 대응을 제5조 시험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에는 제5조뿐 아니라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제10조의 포장 최소화(Packaging minimisation)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제품과 포장유형에 따라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어떤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의 실제 대응사례를 보면 모든 세부기준과 위임법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구분하고 포장을 검토하며 그 판단근거를 Technical Documentation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1. EPAL 실제 사례로 보는 PPWR Art. 5~12 대응

유럽팔레트협회 EPAL이 공개한 EPAL Euro pallet의 PPWR 대응자료에는 PPWR Art. 5~12의 적용관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PAL Euro pallets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packaging regulated in Art. 5-12 PPWR, insofar as these are applicable.”

즉, EPAL Euro pallet은 PPWR Art. 5~12 가운데 해당 포장에 실제 적용되는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EPAL Euro pallet PPWR 제6조 재활용성 제10조 포장 최소화 Art 5-12 대응자료

EPAL 문서에서 봐야 할 진짜 핵심

EPAL은 모든 PPWR 조항이 현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Art. 6은 Art. 6(4)에 따른 위임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Design-for-Recycling 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Art. 7·8·9는 EPAL Euro pallet의 재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Art. 11·12 역시 위임법, 시행법 및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유럽의 실제 대응은 “모든 기준이 나온 다음 시작한다”가 아니라 “현재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아직 적용되지 않으며,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고 관리한다”는 방식입니다.

2. PPWR Technical Documentation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EPAL 문서에는 다음 문장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The details on the application and fulfilment of the provisions pursuant to Art. 5-12 PPWR are contained in the Technical Documentation for EPAL Euro pallets.”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포장은 PPWR에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시험자료·포장정보·공급망 Evidence가 무엇인지를 Technical Documentation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3. PPWR 제6조 재활용성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PPWR 제6조는 현재 적용되는 재활용성 요구와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Design-for-Recycling(DfR) 평가체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PPWR Art. 6(1)의 재활용성 원칙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PPWR Art. 6(1)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PPWR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Design-for-Recycling 세부기준과 평가방법은 Art. 6(4)에 따른 위임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Art. 6(4)의 위임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recyclability에 대해 새로운 PPWR Art. 38 및 Annex VII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PPWR 제6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Art. 6(1)의 재활용성 원칙은 적용되지만 새로운 Design-for-Recycling 세부기준과 평가방법은 단계적으로 구체화됩니다. 현재 과도기에는 기존 PPWD의 재활용성 요구와 관련 harmonised standard인 EN 13430:2004 등을 활용하여 현 포장의 재질·구조·분리 가능성·재활용 흐름·재활용 방해요소 등을 검토하고, 공급업체 자료와 기술적 Evidence를 확보해야 합니다.

PPWR Art. 6(1)의 재활용성 요구는 현재 적용
↓
EN 13430:2004 등 현재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검토
↓
새로운 DfR 세부기준·평가방법이 마련되면 전환

4. PPWR 제10조 포장 최소화 — EN 13428과 2030년 전환

PPWR 제10조 역시 “2030년부터 새로운 PPWR 체계가 적용되므로 지금은 할 것이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 최소화는 PPWR에서 처음 만들어진 요구가 아닙니다. 기존 PPWD에도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요구사항이 존재했으며, 이를 위한 harmonised compliance methodology standard로 EN 13428:2004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부터 2029년 말까지
기존 packaging minimisation requirements와 EN 13428:2004에 따른 compliance 체계가 유지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PPWR Art. 10(1)·(2)의 새로운 포장 최소화 체계가 적용됩니다.

“PPWR 제10조는 2030년부터다”라는 말만 보면 안 됩니다

2030년에 새로운 PPWR 포장 최소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지, 포장 최소화 요구 자체가 2030년에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지금도 기존 최소화 요구와 EN 13428:2004 체계를 기준으로 현재 포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포장이 왜 그 크기와 중량을 필요로 하는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품보호·생산·물류·안전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PPWR Art. 6과 Art. 10의 과도기 구조는 서로 다릅니다

Art. 6은 Art. 6(4) 위임법 발효 전까지 recyclability에 대한 새로운 Art. 38 / Annex VII 적합성평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Commission의 과도기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 Art. 10은 기존 포장 최소화 요구와 EN 13428:2004에 따른 compliance 체계가 2029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둘 다 세부기준이 아직 없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PPWR 제6조·제10조,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① PPWR Art. 6(1)의 재활용성 요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새로운 DfR 기준에 따른 Art. 38 / Annex VII recyclability 적합성평가 절차는 아직 아닙니다.
③ 그렇다고 재활용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N 13430:2004 등 기존 기준을 활용해 현재 포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PPWR Art. 10은 2030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포장 최소화 요구와 EN 13428:2004 체계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포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Evidence를 확보해야 합니다.

5. PPWR 제5조 시험과 제6조·제10조 검토·평가는 무엇이 다른가?

PPWR 조항주요 요구사항현재 대응방법
Art. 5포장재 내 물질 관리시험성적서, 재질정보, 공급업체 확인자료 등을 통해 관련 요구사항 확인
Art. 6재활용 가능성EN 13430:2004 등 현재 활용 가능한 기준을 통해 재질·구조·분리성·재활용 흐름·방해요소 등을 검토하고 향후 DfR 체계 준비
Art. 10포장 최소화EN 13428:2004와 기존 최소화 요구를 바탕으로 중량·부피·제품보호·생산·물류·기능적 필요성 등을 평가

특히 PPWR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과 제10조의 포장 최소화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나 기업의 주장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규격·중량·구조·분리 가능성·제품보호 기능·생산조건·물류조건 등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근거와 Evidence를 PPWR Technical Documentation에 연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PPWR 적합성평가와 EU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PPWR은 제조자의 내부생산관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적합성평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제3자 평가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해당 포장이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EU Declaration of Conformity(DoC)에 서명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는 제조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제3자 평가가 법적으로 의무인가?”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실제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7. 국내 수출기업의 PPWR 대응방법

PPWR 대응은 시험성적서 한 장이 아니라 하나의 입증체계입니다

01. 제품과 포장시스템 조사
02. PPWR Art. 5~12 적용조항 구분
03. 시험성적서·재질정보·공급망 Evidence 확보
04. PPWR 제6조 재활용 가능성 검토
05. PPWR 제10조 포장 최소화 평가
06. 적용요건별 판단근거 및 비적용 근거 정리
07. Technical Documentation 구축
08. 적용되는 적합성평가 및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연결

올패키징 – PPWR 포장 전문 컨설팅

올패키징은 제품과 포장시스템을 조사하여 실제 적용되는 PPWR 조항을 구분하고, 포장재의 재질·구조·규격·중량·공급망 자료와 시험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PPWR 제6조 재활용 가능성, 제10조 포장 최소화 검토, Evidence 구성 및 Technical Documentation 구축을 지원합니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 독립적인 PPWR 기술검토·평가

ISO/IEC 17020 기반 포장 전문 검사기관인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제출된 포장정보와 시험·평가자료, 기술적 판단근거가 해당 요구사항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자의 적합성 판단과 Technical Documentation 및 EU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PWR은 법률 문구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읽는 것과 실제 포장이 그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장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PAL 사례가 대한민국 수출기업에 주는 결론

PPWR 대응은 모든 세부기준이 나온 다음 시작하는 인증 준비가 아닙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현 포장을 검토하고 → 적용조항을 구분하고 → Evidence를 확보하고 → 새로운 PPWR 기준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단속하는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우리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PPWR 제5조 시험만으로 충분한지 지금 확인하세요.
기업별 제품과 포장구조를 기준으로 적용조항을 확인하고,
제6조 재활용 가능성·제10조 포장 최소화부터 TD·DoC까지 필요한 PPWR 대응범위를 확인하세요.

8. PPWR 제6조·제10조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

  •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Art. 6, Art. 10, Art. 38, Annex VII 및 관련 규정
  • European Commission –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Commission Notice C/2026/3084, 10 June 2026
  • Article 6 – Recyclability / EN 13430:2004
    Art. 6(1), Art. 6(2)(a), Art. 6(4), EN 13430:2004 및 recyclability conformity assessment의 과도기적 적용에 관한 Commission interpretation
  • Article 10 – Packaging minimisation / EN 13428:2004
    기존 PPWD minimisation requirements, EN 13428:2004 및 2030년 PPWR Art. 10(1)·(2) 전환에 관한 Commission interpretation

※ 본 자료는 EPAL 공개자료, Regulation (EU) 2025/40 및 European Commission Guidance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 PPWR 실무 대응 관점에서 정리한 정보자료입니다. Commission Guidance는 PPWR 자체를 대체하거나 수정하는 법령이 아니며, EU 법령의 구속력 있는 최종 해석 권한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포장에 대한 법률의견 또는 공식 적합성 인증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조항과 평가범위, Technical Documentation 및 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의무와 책임주체는 포장유형과 경제운영자의 역할에 따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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