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 ONLY
PPWR 실무자료 다운로드는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PPWR 종합대응플랫폼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게시글 하단에서 실무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24일/31일(토) 10:00~17:00
PPWR 기술문서 대응 실무자 교육 제2기
PPWR 기술문서 대응 실무자 교육 제2기
PPWR 기술문서 대응 실무자 교육 제2기
10월 21일(수) 14:00~17:00
대한민국 PPWR 실질대응 세미나
대한민국 PPWR 실질대응 세미나
대한민국 PPWR 실질대응 세미나
10월 29일(목) 14:00~17:00
위험물포장을 위한 PPWR 대응전략 세미나
위험물포장을 위한 PPWR 대응전략 세미나
위험물포장을 위한 PPWR 대응전략 세미나
11월 26일(목) 14:00~16:00
PPWR.CO.KR 11월 무료 세미나
PPWR.CO.KR 11월 무료 세미나
PPWR.CO.KR 11월 무료 세미나
PPWR 종합 컨설팅
기업별 포장 진단부터 적합성평가·TD·DoC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PPWR 종합 컨설팅기업별 포장 진단부터 적합성평가·TD·DoC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제38조 PPWR 적합성평가
포장별 PPWR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합니다.
제38조 PPWR 적합성평가포장별 PPWR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합니다.
제10조 포장 최소화 평가
포장의 중량·부피와 빈 공간을 분석해 감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제10조 포장 최소화 평가포장의 중량·부피와 빈 공간을 분석해 감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술문서(TD) 구축
포장정보와 평가·시험 근거를 체계화해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기술문서(TD) 구축포장정보와 평가·시험 근거를 체계화해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적합성선언서(Doc) 작성·검토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치성을 검토합니다.
적합성선언서(Doc) 작성·검토적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서를 작성하고 일치성을 검토합니다.
제6조 재활용성 평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구성요소를 분석해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제6조 재활용성 평가포장재의 재질·구조와 구성요소를 분석해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공급망 자료 검증·유지관리
공급업체 자료의 적정성과 추적성을 검증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공급망 자료 검증·유지관리공급업체 자료의 적정성과 추적성을 검증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합니다.
디지털 DoC·TD 식별·제출 시스템 구축
제품·포장·LOT별 DoC·TD를 연결해 QR로 최신 문서를 확인·제출합니다.
디지털 DoC·TD 식별·제출 시스템 구축 제품·포장·LOT별 DoC·TD를 연결해 QR로 최신 문서를 확인·제출합니다.






먼저 제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유 자료가 어떤 PPWR 요건을 입증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TD와 DoC에 반영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분석
평가기준 설정
자료검토
TD 반영
입증
작성·서명
PPWR 적합성평가를 검토하는 포장전문 검사기관입니다.
• PPWR 적용조항 및 평가범위 설정
• 시험·측정·계산 근거 확인
• 기술문서와 공급망 자료 적정성 검토
• 부적합 위험과 미비사항 도출
• 포장요건별 적합성평가
• 기술문서 수록용 적합성평가 보고서 제공
• DoC 작성 전 적합성 입증체계 점검
1. 제조업체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제조업체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해야 하며,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포장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조업체는 제39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이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시장에 출시된 포장이 제5조부터 제12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을 적합하게 만들거나 철회하거나 리콜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1. 수입업자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제조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고, 제조업체가 부속서 VII에 명시된 기술문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제5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요구된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것.
적합성평가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PPWR 실무자료 다운로드는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적합성평가를 말하다 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