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RESPONSIBILITY 

누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PPWR 대응은 제조업체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제조업체, 포장재 공급업체와 수입업체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포장정보와 적합성 근거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01 · MANUFACTURER 

제조업체

포장 적합성에 대한 최종 책임

 주요 책임 
· 제품별 1차·2차·3차 포장시스템과 적용범위 확정
·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 적합성 판단
· 제3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수행 또는 수행되도록 조치
·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TD) 구축
· 제39조 적합성선언서(DoC) 발행·서명·유지관리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더라도 포장 적합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02 · PACKAGING SUPPLIER 

포장·포장재 공급업체

포장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입증자료 제공

 주요 제공자료 
· 포장재 사양서·도면·재질 및 층구성 정보
· 규격·단위중량·제조 및 품질관리 정보
· 유해물질 시험성적서와 식품접촉 포장 관련 자료
· 재활용성·재생원료 함량 등 환경성 기술자료
· 포장재 또는 공정 변경 시 최신 자료와 변경정보 제공
공급업체 자료의 정확성과 추적성이 제조업체의 TD와 DoC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03 · IMPORTER 

수입업체

EU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확인

 주요 확인사항 
· 제조업체가 제38조 적합성평가를 수행했는지 확인
·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술문서 구축 여부 확인
· 제12조 표시·라벨링과 필수 문서 확인
· 적합성 표시와 수입업체 식별정보 확인
· 부적합 또는 근거 부족 시 시장 출시 전 보완 요구
수입업체는 DoC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적합성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04 · CONFORMITY SYSTEM 

적합성 입증체계

평가에서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까지 연결

 주요 구축내용 
· 제품과 포장시스템 식별 및 적용 조항 확인
· 공급망 자료의 적정성과 실제 포장의 일치성 검토
· 필요한 시험·재활용성·포장 최소화 평가 수행
· 제38조 적합성평가를 통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판단
· 평가 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D)로 체계화
· 적합성 입증 완료 후 적합성선언서(DoC) 발행
DoC는 먼저 작성하는 양식이 아니라 적합성 입증이 완료된 후 발행하는 최종 선언입니다.
 역할별 책임은 하나의 적합성 입증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품과 포장시스템을 기준으로 제조업체·공급업체·수입업체의 자료와 책임을 연결하고, 평가 결과를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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