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PPWR 대응의 핵심은 적합성평가! 포장최소화 시험·검사부터 TD·DoC 입증까지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전문역량 확인 완료 

PPWR 시험·검사역량 평가·검증 기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은 ISO/IEC 17020 Type A 포장전문검사기관으로서 PPWR 제3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주요 업무로 수행합니다. 적용 조항과 포장시스템을 기준으로 검사 결과, 설계자료와 공급망 근거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Annex VII에 따른 기술문서(TD)의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조자의 적합성선언서(DoC)를 뒷받침합니다. 제10조 및 Annex IV에 따른 포장최소화 시험·평가는 이러한 적합성평가를 뒷받침하는 KIEP의 주요 전문분야입니다. 

♙
구분
검사기관
✓
확인 역량
검사·적합성평가
PPWR 시험·검사 전문기관
상태
전문역량 확인 완료

[제38조 적합성평가 · 제10조 포장최소화 검사·평가]

PPWR 대응의 핵심은 적합성평가입니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KIEP)

TD와 DoC는 적합성평가의 결과여야 합니다

시험성적서가 있거나 TD·DoC 양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PPWR 적합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포장설계, 재질·중량정보와 공급망 자료가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KIEP은 이러한 근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를 뒷받침하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KIEP PPWR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 근거 구축

왜 PPWR 적합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한가

PPWR 제38조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고, 검사·계산·설계 및 공급망 자료가 각 요구사항의 충족을 실제로 입증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가 단순한 작성 서류가 아니라 제조자가 규정 충족을 책임 있게 선언하는 법적 입증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적합성평가 없이 일부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자료만 모아 TD·DoC를 작성하면 적용 조항의 누락, 근거와 실제 포장의 불일치, Evidence Gap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있다는 것과 PPWR에 적합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검사결과가 실제 대상 포장과 연결되고 적용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되어야 비로소 기술문서의 입증 근거가 됩니다. 적합성평가는 TD와 DoC를 작성하기 전에 그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KIEP 포장최소화 시험·평가

주요 전문분야: 제10조 포장최소화 검사·평가

포장최소화는 KIEP 적합성평가를 구성하는 주요 전문 검사·평가 분야입니다. PPWR 제10조와 Annex IV에 따라 제품보호, 안전, 유통·물류 및 정보 제공 기능을 유지하면서 포장의 부피와 중량이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합니다.

KIEP은 환경부 지정 과대포장 검사기관으로서 축적한 부피·구조 검사 경험과 ISO/IEC 17020 Type A 검사체계를 기반으로 포장 부피·중량·구조, 제품보호 기능과 감량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결과는 제38조 적합성평가와 Annex VII 기술문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검사·평가 근거로 제공됩니다.

왜 KIEP에서 평가해야 하는가

1. 요구사항과 입증근거를 함께 평가

단일 시험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포장의 적용 조항을 식별하고 검사·평가·설계·공급망 자료가 해당 요구사항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Evidence Gap과 추가 보완항목 확인

보유 자료의 누락과 불일치, 근거가 부족한 요구사항을 찾아 추가 검사·분석, 공급자 자료 확보 또는 포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3. 평가결과를 Annex VII TD 근거로 연결

적합성평가 결과와 조항별 입증자료를 기술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조자가 근거 있는 적합성선언서(DoC)를 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4. 독립적인 ISO/IEC 17020 Type A 검사체계

기업의 자체 판단이나 문서 작성자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검사 절차와 포장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적합성 입증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시험기관이 개별 시험결과를 제공한다면, KIEP은 그 결과가 PPWR 요구사항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평가합니다.
PPWR 대응에는 시험뿐 아니라 조항별 근거의 충분성, 포장과 자료의 일치 여부, 기술문서의 완결성을 확인하는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포장전문검사기관 KIEP에서 평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합성평가 및 전문 검사 범위

전문영역주요 내용
제38조 적합성평가대상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과 검사·평가·설계·공급망 근거를 종합 검토하여 적합성 입증 여부를 평가합니다.
Evidence Gap 분석보유 근거의 누락·불일치와 추가 검사, 공급자 자료 또는 기술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Annex VII TD 근거평가결과와 조항별 근거를 기술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적서 또는 평가자료로 제공합니다.
제10조·Annex IV제품보호·안전·유통 등 기능기준을 유지하면서 부피·중량을 더 줄일 수 없는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합니다.
포장 전문검사포장 부피·중량·구조와 제품보호 기능을 측정·평가하여 적용 조항의 기술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DoC 입증체계 지원제조자가 근거 있는 적합성선언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와 기술문서의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올패키징과 KIEP의 역할

PPWR 종합대응은 컨설팅과 독립적인 적합성평가의 역할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올패키징은 기업별 대응범위 진단, 공급망 자료 구축, 개선방향과 전체 실행체계를 연결하고, KIEP은 제출된 검사·평가·설계 및 공급망 근거가 PPWR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올패키징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기업 진단·적용범위 검토
공급망 자료 및 Packaging BOM 구축
대응 포장재·기술 연계
TD·DoC 체계 및 식별·추적 관리
제38조 적합성평가
조항별 입증근거 및 Evidence Gap 검토
검사·평가자료의 적정성 확인
포장최소화 검사·평가 및 TD 근거 제공

PPWR 적합성평가 절차

STEP 1. 대상 포장 및 적용 조항 확인제품, 포장시스템과 경제운영자 역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과 평가범위를 확인합니다.
STEP 2. 조항별 입증자료 검토Packaging BOM, 도면, 공급자 자료, 시험성적서와 기술평가 자료가 실제 포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Evidence Gap 및 추가평가 확인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근거를 찾고 필요한 검사·분석, 포장최소화 평가 또는 자료 보완항목을 정리합니다.
STEP 4. 제38조 적합성평가보완된 검사·평가·설계·공급망 근거를 종합하여 각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STEP 5. 평가결과 및 TD 입증근거 제공평가결과와 조항별 근거를 Annex VII 기술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회사정보

회사명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 ISO/IEC 17020 Type A 포장전문검사기관 
주요 사업PPWR 제38조 적합성평가, 제6조 재활용성 평가 및 평가서, 제10조 포장최소화 평가 및 검사
대표 사이트www.kiepre.com
문의info@kiepre.com  /  031-477-1236

TD·DoC를 작성하기 전에,
적합성평가부터 확인하세요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자료가 실제 PPWR 요구사항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KIEP의 독립적인 적합성평가로 확인하세요.

※ 검사 및 적합성평가 범위와 발행 문서의 형태는 대상 포장, 적용 기준, 의뢰 목적과 기관의 지정·인정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합성선언서(DoC)의 발행과 최종 법적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9f01b3e35ffad.jpg

 




PPWR 전문기업·기관으로 등록하세요
PPWR 대응이 필요한 국내 수출기업에 귀사의 전문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보세요.
포장재·소재, 시험·검사, 컨설팅·디지털 관리 분야의 기업·기관은 등록을 문의해 주세요.

기관·기업 등록 문의



대한민국 PPWR 종합대응 플랫폼

CUSTOMER CENTER

031-346-0314

상담 : 평일 AM 09:00 - PM  6:00

점심 : AM 11:30 - PM 12:30 (평일)

회사명 : 올패키징 (주) ㅣ 대표 : 이한영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60-86-02620 | 통신판매업신고 : 2022-안양동안-1006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올패키징 (info@ppwr.co.kr)


COPYRIGHT ⓒ 2026 대한민국 PPWR 종합 대응 플랫폼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PPWR 종합대응 플랫폼

회사명 : 올패키징 (주) ㅣ 대표 : 이한영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60-86-02620 | 통신판매업신고 : 2022-안양동안-1006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올패키징 (info@ppwr.co.kr)


COPYRIGHT ⓒ 2026 대한민국 PPWR 종합 대응 플랫폼 ALL RIGHTS RESERVED 

CUSTOMER CENTER

031-346-0314

상담 : 평일 AM 09:00 - PM  6:00

점심 : AM 11:30 - PM 12:30 (평일)